정부는 올해 해외건설시장진출을 촉진하기위해 해외부동산 취득개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해외건설취업자의 근로소득세면세점을 상향조정
하는등 해외건설활성화대책을 추진하기로했다.

또 올 상반기중 건설주재관 2명을 중국에 파견,국내건설업체의
중국건설시장진출을 지원하는등 주요 발주유망국에대한 건설외교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건설 동아건설 대우등
주요건설업체 31개사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화가득전략사업인
해외건설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지난해10월 해외건설면허 수시발급,복수도급허가원칙도입등
해외건설활성화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업계의 자율과 창의에의한 해외진출을 돕기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지난해 처음 허용한 해외부동산취득개발범위를
주거용건축물에서 상업용건축물로까지 넓히고 해외건설취업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현행5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또 95년까지 매년1천억달러규모의 건설공사가 발주될 중국에 올상반기중
부이사관급 1명과 사무관급 1명등 2명의 건설주재관을 파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