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의 토지거래는 총89만1천9백78건 12억6백73만6천평방미터
(3억6천5백만평)로 전년보다 건수는 18.1%,면적은 17.8%가 줄어들었다.

이와함께 아파트분양에 따른 대지 거래가 늘고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도 뚜렷해 실수요자중심의 토지거래가 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부가 발표한 92년 전국 토지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토지거래가 올해초의 취득세 등록세등의 과표 20%인상을 앞두고 연내
소유권이전을 서둔데 따라 전체의 29.1%나 되는 25만9천2백13건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거래는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거래규모별로는 거래건당 3백30평방미터(1백평)이하의 소규모 실수요용
토지거래가 62만2천4백건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전년의 65.4%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목별로는 대지의 거래가 60만4천4백18건으로전체의 67.8%(91년 64.5%)를
점유했으며 임야의 거래는 4만4천4백32건으로 5.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매입자의 거주지별로는 관할 시.군.구내가 전체 거래건수의 71.9%로 전년의
67.1%보다 증가한 반면 서울등 외지인의 매입건수는 28.1%로 91년의
32.9%보다 줄어들었다.

건설부는 이같은 지난해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토지공개념제도의 본격시행,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강력한
투기억제대책등으로 실수요자위주의 거래질서가 확립되고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부는 앞으로도 토지시장의 안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개선,토지취득은 쉽게 하되 유휴지지정등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예고지표를 활용,부동산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