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시계' 무혐의로 내사 종결 지시...서울지검
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03시계''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하거나, 경찰에
종결토록 지시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동부지청은 이날 지난해 11월30일 적발된 서울 동대문
구 장안동 (주)로미코시계에서 제작중이던 `03시계''와 민자당 성동병지구당
(위원장 박용만) 건물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대도무문시계'' 사건에 대해 각
각 "선거법 위반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시계가 제작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 시계를 배포한 혐의가 드러
나지 않아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주)오리엔트시계 성남공장의 `대도무문시계'' 사건에
대해 "배포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내사종결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