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시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법률적용 잘못으로 8개
월간이나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뒤늦게 석방됐다. 대법원 형사 3부(주
심 박우동대법관)는 2일 김동선씨(51/상업)가 낸 형집행지휘처분 취소
신청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김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관행에 따라 법률 적용을 잘못해 구속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김씨를 석방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출석재판읜 경우 형 선고후 상소기간 1주
일이 지나면 즉시 형집행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형 선
고 후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고지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진행되므
로 그 이후부터 형집행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검찰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