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77년 부가세가
도입되면서 국세청의 영원한 숙제로 남겨져 온 사안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예년과 달리 세수전망이 불투명해
어느해보다 세원관리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국세청은 자료상행위를 해온 1천88명과 자료상혐의가
짙은 3천8백5명등 모두 4천8백93명의 명단을 취합,전국 일선세무서에
시달하고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지난88년부터 작년
3.4분기까지 누적된 숫자이긴 하나 국세청이 자료상과 혐의자가 무려
5천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90년 7월부터 91년6월까지 1년간 3백74명 92년상반기까지 1백40명의
자료상을 적발,포탈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것에 비해선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이다.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이들자료상이 전국적으로 1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가세 납세자 2백5만명중 상당수가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것을 꺼리고 영수증을 챙기는 상거래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볼때 이같은 추산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자료상은 한마디로 가짜세금계산서장사. 이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이 부가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해주거나
무자료상품을 매입한 사람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주어 정당한 상거래로
변신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대가로 거래액의 3.5~10%의 수수료를
받는다.

현실적으로 자료상을 완전하게 뿌리뽑는 것은 쉽지않다. 지하경제의
특성을 지녀 "사전정보"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세금계산서등의
발행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그동안 자료상으로 적발됐거나 혐의가 짙은 사람을
전산입력,감시를 강화하는등 특별관리에 들어간 것도 자료상에 관한
정보부터 관리해 나가기위한 것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가세신고및 분석작업시
납세자들의 신고서기재사항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상적인 사업자들도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이상일 경우
자료상으로 간주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포탈세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드러나면 형사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료상단속의 실효를 거두기위해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자료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내 벌금부과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5배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또 자료상에 대해선 앞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원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과 거래한 업소는 세무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국세청의 향후 단속강도가 관심을 끈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