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절차가
여러단계에 걸쳐 중복되거나 업종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 많아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공장설립절차에 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1일 "공업입지.공장설치 관련 규제완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공장설립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중복이나 상호모순되는
절차,비현실적기준,과도한 기반시설설치요구,일선공무원의 몰이해등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민간공단설립시 중복절차=민간공단설립을 위해선 국토이용변경
공단지구지정 기본계획승인 사업자지정및 실시계획승인단계등을 거치게
된다. 이중 국토이용변경과 공단지구지정단계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승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통과할수 없는 중복절차다. 따라서 이
세단계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고 승인신청전에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토지소유권확보의무와 비업무용토지규제=공장입지지정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신청시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거나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입지지정승인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3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이같은 모순을 해소하기위해 개별입지를 전제로 하는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입지지정승인전에 토지거래를 허가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공단내 공원확보의무=공단은 주택단지와 달리 인구밀도가
낮고 이용대상자가 적은점을 고려할때 공단내 근린공원 운동공원등의
설치의무는 불필요한 토지의 낭비만을 초래할뿐이다. 따라서 공단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공원설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요구=진입로 상수도 인입관등 기반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설치비용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많다.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되 부득이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및 토지계획세등의 경감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중복협의와 불합리한 자료요구=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부처간
협의내용과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통합관장하도록
해야한다. 또 업체가 입주하기전에는 각종 오염발생자료의 신뢰성이
적으므로 개별업체에 대해 자료를 미리 요구하지말고 배출시설및
방지시설설치 인허가시 기술감리를 통해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김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