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충남연기군수 한준수씨(61)는 1일 중앙징계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파면결정에 불복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를
제기했다.

한씨는 소청심사청구에서 자신은 지난해 8월 만61세 정년을 맞아 공무
원신분이 끝났으므로 지난해12월 중앙징계위의 파면처분은 당연히 무효
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무
원 징계령 11조2항을 들어 당시 구속중인 자신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
적으로 이뤄진 징계위의 파면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