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에따라 신설된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MTA)가
세계복합운송업협회연맹(FIATA)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못해 회원사들이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있다.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KMTA는 최근 FIATA에 정회원가입을 요청했으나
FIATA가 기존의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KIFFA)가 이미 정회원으로
가입돼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FIATA에 가입을 하지 못하면 해당업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복합운송증권인 FIATA B/L(선하증권)을 발급할수 없기때문에 국제적인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게된다.

현재 KMTA에 가입한 업체는 75개사에 달한다.

이들 업체가 FIATA에 재가입신청을 내려면 KIFFA의 동의가 필요한데 KIF-
FA가 부정적입장을 보이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KIFFA는 교통부가 지난해 9월 화물유통법을 제정할때부터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업체가 이미 3백여개사에 달하고 있는데도
이법에서 별도의 주선업종을 신설하는것은 중복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