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폐지하고 첨단기술과 관련된 서비스업 투자때도 조세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봉수 상공부장관은 30일 한미우호협회 초청간담회에서 "한미간 투자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와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장관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쉽게 진출할수 있도록 투자규모가 3백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은 한은에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투자처리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업이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업등 첨단기술 서비스업은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재 조성중인 아산공단의 일부를 고도기술 투자 사업자
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계약여부를 가리기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는 폐지하거나
선진국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지적소유권보호문제가 한미간 마찰요인이되고 있는 점을
감안,부정경쟁방지법을 엄격히 시행하고 영업비밀보호센터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이밖에 통관절차개선 투자지도기관의 서비스확대등을
추진,외국인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