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0일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
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약사 종업원의 조제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1차 적발
시 약사자격정지 6개월 <>2차 적발시 자격정지 1년 <>3차 면허취소처분을 받
도록 하던 것을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및 3차 각 자격정지 3개월과 6개
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4차로 적발되면 면허취소토록 했다.
또 종업원의 판매행위는 <>1,2차 각 자격정지 3개월과 6개월 <>3차에 면허
취소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2,3차 각 영업정지 10일, 1개월, 3개월씩
처분하고 <>4차에 3개월 자격정지토록 완화했다.
보사부는 "무자격자의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처분을 다단계화하고 그 강
도를 낮춘 것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처벌조항과 형평을 기하고 종전의 처분내
용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문화되다시피 한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단속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