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 판사는 29일 문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
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기관지 <언론노보>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단체위원장 권영길씨에게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언론노보>를 문공부 등록없이 발행해온 혐의로 89년 불구속 기
소돼 징역1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