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화제보험물건을 부당하게 인수한 신동아화재
한국자동차보험등 6개보험사가 보험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9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10월 화재보험풀 해체이후 이들물건을
둘러싼 인수경쟁이 가열되는등 보험모집질서가 크게 흐려짐에따라 실시한
손보사모집질서 관련 특검에서 동양 국제 신동아 한국자보등 4개손보사가
불법위규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회사에 대해 문책등
징계조치키로했다.

또 동아생명과 중앙생명도 무자격 모집인들을 통해 보험영업을 하는등
모집질서를 문란케해 모집인 신규등록제한등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올해 첫보험감독위원회를 갖고 작년10월이후
보험사검사결과 드러난 96건의 부당행위에 대해 문책 17건,시정20건,주의
38건,대리점업무정지 20건등의 조치를 취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