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는 29일오후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 당시 후보매수사건과
관련,기소된 민자당 서석재의원(58)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부영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따라 서의원은 원심대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유죄가 확정됨으로
써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이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의원은 사건심리
가 다시 진행되게 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4대의원 가운데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것은 서의원
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앞으로 90일이내인 늦어도 오는 5월16일까지는 서의원
의 지역구인 부산사하구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의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울산 현
대중공업에서 개최된 집회때의 출정식을 쟁의행위로 보고 그곳에서 이피고
인이 연설한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을 탓하는 상고의 논지는 이
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