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보다 많이 받을수 있도록 5.8부동산 억제
대책을 대폭 완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담보제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모
두 철폐키로 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 재무위원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에는 부동산투기 등을 우려 직계존비속
소유 및 92년7월이전 취득 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3자담
보규제 적용을 제외해 왔으나 앞으로는 투기를 재발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3자담보와 관련한 모든 규제를 해제하여 담보부족을 중소기업들이 금융대출
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금리인하가 부동산투기를 유발시킬 것이란 일부 지적에 대
해 "부동산투기 방지책은 정부에서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 만큼 염려할게
못된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 3자담보전면 허용조치도 부동산투기를 야기
할 소지가 있지만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를 단계적으
로 확대 허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