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예일아파트를 비롯 지난해 이후 준공됐
거나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 1천7백34개 단지와 대형 연립주
택(고급 빌라) 88개 단지의 기준시가를 추가 지정, 고시하고 오는 2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지정지역 추가지정 및 기준시가"에 따
르면 지난 91년 5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이
미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조
정하지 않고 새로 준공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중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기준시가를 추가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책정 기준은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소형 아파트는 실거래가
의 70%,25.7평 이상 50평 미만의 아파트는 75% 선에서 그리고 전용면적
50평을 넘는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시가의 80%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하되 기존 기준시가 적용 아파트 및 빌라와 형평이 맞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