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대리점협회(회장 인중식)가 대외무역업법시행령(제22조)및 대외
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실시하는 갑류무역대리업(오퍼상)등록
에 관한 유효확인 신청이 이달30일로 마감된다.

확인대상은 작년 신규등록자를 포함,일반업자 실수요자 현품공급업자및
국내에서 오퍼업을 하는 외국인등 전 갑류무역대리업체로 신청서류는 신
청서와 등록증원본및 수수료 입금실적확인서(실수요자,현품공급전업자및
외국인 제외) 각 1부등이다.

문의처:총무부 (792)1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