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금성사가 국산화,컴퓨터주변기기중 가장 유망한 수출상품의
하나로 손꼽아온 국산LBP(레이저빔 프린터)가 특허권침해시비에
말려들었다.

업계에따르면 일본캐논 미국현지법인은 지난해5월부터 삼성전자가
미국시장에 수출해온 LBP 휘날레8000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클레임 레터를 지난21일 보내왔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캐논이 클레임 레터에서 지적한 특허침해사실을
인정,협상을 통해 특허료를 지불하거나 미국법원에서의 특허소송을
치러야하게됐다.

캐논 미국현지법인은 또 삼성전자와 함께 국산LBP를 개발생산하고 있는
금성사에 대해서도 막대한 특허료를 요구해와 금성사는 아예 대미수출을
포기한 상태이다.

금성사관계자는 "지난해1월 캐논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도저히
받아들일수없는 엄청난 배상금과 특허료지불을 요구해와 캐논측에 특허료
인하를 요청,교섭을 벌이고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들은 캐논이 LBP의 기본원리및 제조기술에 대해 대부분 특허를
갖고있어 LBP를 수출할경우 캐논특허침해로 제소당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예상했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LBP 휘날레8000을 1만여대 수출했으며 올해 5
(분당출력매수)LBP를 포함해 LBP수출을 크게 늘릴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삼성전자의 LBP 피날레8000은 동급기종에서 가장빠른 제품으로 평가되는등
국제시장에서 호평을 받아왔었다.

금성사도 올해부터 LBP수출을 추진하고있으나 캐논의 특허료요구로
수출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