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할때 양도성예금증서를 강제로 안겼거나 규정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기로 약속했던 일부시중은행들은 기업들이 이미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내려줄것을 요구하고있으나 조달금리와 형평이 맞지않아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있다.

예컨대A기업에 연12.5%로 대출하면서 연12%짜리 CD를 안긴 은행은
일반대출금리가 최고 11%로 떨어져 첫이자지급일부터 이를 적용해야하나
12%짜리 CD이자부담 때문에 기존대출금리를 고수하려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 수출입은행등은 인하된 대출금리를 기존대출금은
제외하고 신규승인분에만 적용하고있어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이에대해 "대출기간이 장기인데다 이미
고금리의 금융채를 팔아 대출한 것이어서 기존대출금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경우 역마진이 발생돼 정부의 승인아래 신규승인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있다"고 밝혔다.

주택은행은 이번에 개인주택자금대출금리를 똑같이 0.5%포인트낮췄으나
지난해 4월1일이전대출금리(연10.5~11%)와 그이후 대출금리(연10~11%)가
달라 고객들이 항의하는등 심한 소동을 빚고있다.

주택은행은 지난해4월1일 대출금리를 내릴때는 신규대출금에 대해서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키로했으나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0.5%포인트인하해
차이가난다고 밝혔다.

상호신용금고들도 부금대출금리를 연17~18%에서 연15~16%로 내렸으나
기존대출금에는 적용치않고있어 고객들이 반발하고있다.

신용금고업계는 부금대출의 경우 이미 대출이 일어난 고객에까지 낮아진
이자를 적용하게되면 대출조건으로 받는 부금(수신)에 대해서는 종전이자를
줘야만 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형평이 맞지않기때문에 기존대출은
제외하고 신규대출에 대해서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