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해항청에 따르면 우리측이 2월중순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중국측이 최근 내달15일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회담일정
이 이같이 잠정 결정됐다.

이번 2차한중회담에서는 지난해 11월12일 북경에서 열렸던 제1차회담
에서의 협상결렬사안이었던 양국간 화물공평적취문제와 중국항내에서
의 한국선박차별대우및 중국내에서의 한국해운기업의 영업권보장문제등
이 집중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