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투신사에 맡긴 투자자금을 관리하는 신탁계정과 투신사
고유계정간의 불공정거래 소지를 없애기위해 내달1일부터 두 계정간의
자전거래가 대폭 규제된다.

27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신설하여 8개투신사와 6개종금사에 통보했다.

이날 마련된 신탁재산의 운용지침에서는 이제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이뤄졌던 신탁계정간 또는 신탁계정과 고유계정간 주식 자전거래의
허용범위를 <>신탁계정의 설정및 종료 <>신탁재산의 10%로돼있는 한종
목의 투자한도가 초과되어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각해야할때등으로 제한
하고 자전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1개월이내에 자전거래를 통해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유가증권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주식
의 거래가격은 종전의 전일종가에서 당일종가로 바꾸고<>신탁계정
에서 고유계정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때의 시장수익
률에 가까운 채권부터 매각토록 하여 고유계정이 신탁계정과의 주식
또는 채권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할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이밖에 금융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신탁재산운용에 대한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우선 매달 취득하는 회사채총액의 50%이상을 발행시장에서 인
수하도록했던 발행시장 인수의무제를 폐지했다.

또 지방기업의 회사채 인수의무제도를 개선하여 3투신사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회사채총액의 30%이상,5개지방투신사는 50%이상
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구분없이 각각 지방기업 회사채로 보유토록
했다.

이밖에 신탁계정에 대해서도 순자산의 5%이내에서 단자사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RP(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 허용해 환매등에 대비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할수있는 길을 터주었으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위
해 <>신탁약관등 각종약관의 영업점비치 및 교부제도신설 <>증권투자
신탁설명서와 신탁재산운용보고서 작성및 교부제도신설 <>신탁약관
해석시 "작성자불리의 원칙" 적용등의 방안을 마련해 오는3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