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로 예정된 김영삼 차기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단행할 대사면
과 관련해 민자당과 정권인수위는 일반사면으로 할 경우 법의 권위 실추
와 사회적 혼란 등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 아래 특별사면을 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황인성 민자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이런 방침을 확인했으며 법무부도
일반사면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정권인수위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권인수위쪽은 김 차기대통령의 뜻에 따라 특별사면이 아닌 일반
사면을 단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향토예비군법 위반자 등
의 형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전과기록도 말소하도록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
했으나 법무부쪽이 일반사면에 난색을 표해 특별사면쪽으로 방침을 굳혔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민자당과 인수위쪽에서 특별사면의 대상, 폭 등과
주요사건 대상자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중 선별
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중순까지는 대상자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쪽이 강한 집착을 보이는 전과기록
말소 문제와 관련해 "`형실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형 실효시한을 현
재의 7~10년에서 5~7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그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기록의 말소는 경찰청 소관사
항이어서 경찰청 예규를 고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사면의 대상에 대해 "일단 선거사범은 배제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공안사범의 경우에도 지난 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
당시와는 달리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적고 사안의 성격도 당시와 달라
대상자수는 노 대통령 취임특사 때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