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을 갖고있는 신아의 대주주겸 회장 이윤식씨(60)가 증시개방후
처음으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제한규정 위반및 내부자거래혐의로
검찰고발과함께 3개월간의 주식매매제한조치를 받았다.

또 한국전장및 성화의 대주주 2명도 내부자거래등으로 고발됐다.

26일 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신아의 이회장은 미국국적을
가진 대주주로서 지난해7월부터 12월사이에 자사주 5만2천주를 6개월내에
매매,5천7백만원의 단기차익을 남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이회장은 소유주식 비율변동보고를 하지않았으며
외국인투자등록당시 신고한 소유주식 21만1천주(지분율 8.81%)보다 최고
5만4천여주(2.28%)를 초과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증시개방후 처음으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위반문제로 처벌을 받게됐다.

외국인은 증관위의 사전승인없이는 종목당 총발행주식의 3% 또는
개방당시의 소유주식규모이상은 취득할수 없게되어있다.

한편 작년11월 부도가 발생한 성화의 주요주주겸 대표이사인 최람씨(70)는
부도직전 보유주식 5만2천주를 매도,손실을 회피했으며 89년이후 25개의
가명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24만주의 자사주를 사고팔면서
소유주식비율변동보고를 하지않아 고발및 차익반환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또 한국전장 대표이사 김영수씨(53)도 자사주매매로 4백50만원의
단기차익을 얻고 이과정에서 소유주식변동보고를 하지않아 고발됐으며
김씨의 주식을 관리하면서 불법적으로 일임매매를한 신흥증권투자상담사
김덕현씨는 정직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이날 증관위는 이밖에 증권관련저축상품의 이율을 인하조정하고
"증권사자산운용준칙"도 개정,지급보증한도축소 상품주식한도의
예외적용등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