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규제되는 대기업그룹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규제를 놓고 재무부와 상공부등 관계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예외범위확대를 요구하는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와 재무부 상공부는 25,26일 양일간 지난해 12월29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가진결과 상공부
재무부등이 상호지보 예외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예외범위를 최소화하자는 공정거래위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공정거래위의 대응이 주목되고있다.

이번 정책협의에서 재무부는 기술개발자금과 기업들의 자동화
정보화투자에 지원되는 설비자금을 비롯한 정책자금대출에 대한 계열사간
보증을 상호지보규제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상공부는 내국신용장방식의 수출이나 연불수출등 수출관련보증과
화물선취 관세및 국세담보 신용장개설 유보금환급보증등의 비차입성보증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요청했다.

상공부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및 대외신용보증은 예외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말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은 선박및 플랜트 기계류의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인도전 금융)에 대한
보증과 비차입성보증중에선 입찰 계약이행 선수금환급 하자보수보증만
예외로 인정키로 했었다.

각부처들은 그러나 상호지보규제의 적용대상기업을 매출액기준 상위
30대그룹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작업은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상호지보규모를
오는 4월1일부터 3년간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축소토록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새정부출범이전에 마무리 짓는다는 차원에서 오는 2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이견등으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