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써운 토지의 증여세 미납으로 압류.공매처
분 됐다면 ''고유업무에 계속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4일 내무부는 법인이 취득한 땅을 1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
접 사용했으나 증여세를 내지 못한 관계로 관계기관에 의해 압류.공매
처분 당했다면 이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
유로 본다고 밝혔다.
(관련규정=도세 22670-711,92년10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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