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작년10월 <외국인 투자법>등 3개의 대외개방 경제관련법을 제정,
공표한데 이어 최근에는 후속조치로 <자유경제 무역지대법> <외환관리법>
<조세법> <은행법>등 4개 법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는 외국투자기업의 소유를 1백% 허용하고,가
격은 시장수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조항등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매우 전향
적인 조치들이 들어있는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이와함께 북한은 자유무역지대인 나진항에 선박으로 입항할 경우 중앙정부
를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비자를 발급해주는 특별사증제도를 정무원령
으로 공포했으며,우리측 기업.개인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이지역에 적극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작년 11월중순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홍콩에서 열린 제3차
동북아포럼에 참가한 북한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김정우위원장(차관급)과
사회과학원 세계경제,남남협력연구소 이행호소장,광종남연구원이 우리측 대
표단(단장 신태환박사외 4명)에게 알림으로써 밝혀졌다.
대표단에 따르면 북한측은 이 세미나에서 <외국인 투자법>의 시행령격인 <
자유경제무역지대법>등 4개법안이 채택됐다고 밝히고 특히 자유경제무역지
대법의 골자가 들어있는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의 법적지위와 투자
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북측대표가 밝힌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는 모법인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된 *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및 제한없는 이윤보장 *외국기업의 1백%소유허용
*시장수요에 따른 가격결정 *개인단독,합영합작 기업형태의 자유로운 선택
*국유화조치 배제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30여조항이 들어있다고 대표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