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경영합리화.조직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정년을 3-5년
앞둔 고참행원들을 상대로 희망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명예퇴직제
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이 지난해 10월 고참행원 29명을 명예퇴직
시킨데 이어 한일은행도 지난해말 61명이 미리 회사를 그만뒀다.
올들어서도 상업은행.국민은행.주택은행이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울신탁은행도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들은 대부분 20년이상 근속한 53-58세의 행원들을 상대로 명예퇴
직여부를 받고 있으며 해당자들은 58세 정년때 받게될 퇴직금에 정년퇴직때
지 남은 기간에 월평균 급여를 곱한 특별퇴직금을 합한후 기간중의 정기예
금이자를 뺀 금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