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에 따른 국내상품의 대미수출경쟁력 약화에
대응,멕시코 현지투자를 확대하고 제품 다양화및 고급화등 경쟁력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공부는 19일 열린 북미자유무역협정대책위원회에 제출한 "NAFTA의
업종별 영향및 대응방안"에서 오는 94년1월1일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NAF-
TA에 대응,보다 적극적인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상공부 분석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경우 NAFTA에서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채택,우리나라 상품의 대미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등 타격이 클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중저가품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이원화생산전략이 강구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NAFTA지역에
대한 진출방안으로는 멕시코 현지생산체제 강화및 부품업체와의
동반진출등이 제시됐다.

섬유및 의류부문은 장기적으로 미국 캐나다의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멕시코가 우리의 새로운 경쟁국으로 부상할것에 대비,현지진출을 보다
확대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이경우 미국에는 원사 직물등 자본집약적
부문을,멕시코에는 의류등 노동집약적 부문을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섬유소재및 디자인개발을 통한 제품
다양화및 고급화가 필요하며 한국상품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기브랜드
개발과 미국등에서의 현지유통분야에 대한 진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AFTA체결로 미국의 승용차관세율은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나 현재의
관세율이 2.5%에 불과,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미수출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멕시코내의 투자증대로 국내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약화가 우려되므로 우리나라 자동차수출을
미국위주에서 유럽및 아태지역등으로 다변화해야할것으로 제시됐다.

생활용품의 경우는 중국등 후발개도국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에 따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쟁력제고 대책이 적극 추진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