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등 관계기관과 함께 원자력안전규제제도및 업무전반에 대한
실효성평가등을 실시,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개발계획을 보완키위해 금년 상반기에 규제기
술에 관한 기술연계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심사에 있어서도 중대사고대책의 적절한 반영여부확인,
핵연료교체문제중점심사등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울진 3,4호
기에 대한 건설허가심사가 올상반기에 완료되고 월성 3,4호기 건설
허가및 영광 3,4호기 운영허가심사가 모두 금년초부터 있을 예정이
다.영광 5,6호기 건설허가심사는 올해말께 시작된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환경감시를 위해 지난해 각부지에 설치한
연속감시기를 증설,독자적인 연속감시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원자력
시설 주변의 방사선학적 기초자료를 수집,자연방사선량지도를 작성하
는 한편 현실적인 방사선량 피폭평가를 위해 컴퓨터코드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갖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