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철폐=그동안 여신관리제도는 부실기업정리 기업재무구조개선등
본래취지 이외에 경제력집중완화 부동산투기억제등 비금융적 목적에
사용됨에 따라 기업의 성장을 제약해 왔다.

특히 금융원리에서 벗어난 자금의 균등배분에 치중,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여신관리제도는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

<>토지이용규제완화=공장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내 비도시지역에
공장의 자유입지가 허용되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돼야 한다. 개별공장입지허용규모의 한계인 15만
규정및 민간공단개발을 위해 최소 3개기업의 합동개발이 필요하다는 규제도
철폐돼야 한다.

<>대기업정책 개선=대기업의 성장과 자연인의 부집중문제를
분리,장기적으로 기업소유는 분산시키면서 주력기업은 국제적 규모로
성장할수 있도록 대기업관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대기업정책방향은
경쟁력제고라는 취지아래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형평의 논리와 정치적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하고있는 조세금융정책에서 이같은
차등적용은 폐지해야 한다.

<>금리하향안정 유도=도매물가수준등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실질금리는
5%,명목금리는 7~8%가 적당하다. 이를위해 경직적인 통화운용에서
탈피,금리변동을 중시하는 통화금융정책이 긴요하다.

<>세제개편=기술및 인력개발투자와 공정개선및 자동화를 위한
첨단기술설비등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해선 기업경재력 제고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함께 기존의 특별상각제도를 일반설비에 까지 확대하고 기술집약적
제품등 투자선도부문에 대한 수요증대를 위해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