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TV 냉장고등 내구소비재의 품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있으나 현행 품질보증제도는 상품의 품질수준이나 내구성을
확인하는 기능이 없어 이의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품질보증과 소비자보호"라는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90~91년 소보원에 접수된 주요내구소비재 17개품목의
소비자피해 5천3백22건중 품질과 관련한 것이 72.9%인 3천8백81건에 달하고
특히 91년의 경우 통상품질보증기간인 1년이내에 피해를 보아 고발된
건수가 전체의 80.3%인 1천6백9건이나 되는등 제품사용초기에도 품질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그중 에어컨 팬히터등 계절용품은 실질적인 무상수리기간이 짧고
가전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은 대개 제품생산단종일로부터 5년인데도
관련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지적됐다.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증요건이 엄격하여 소비자의
권리주장(교환 환불)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있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소비자보호법이나 공산품품질관리법 공업표준화법에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구성,각품목별 내구연수에 따른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산정,고시하며 보증기간과 별도로
3~5회보증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티켓제도도입등 품질보증제도의 보완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품질보증서비스체제를 강화할수 있게 수리기사자격시험제도도입,
판매점의 기술교육 정보제공강화,부품공급.보관체계정비,사후봉사소
설치기준강화,기능등록점제도등을
실시하고 보증요건이 너무 엄격한 보증서는 무효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보원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특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