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토롤라사의 국내 현지법인이 반도체 수출마진을 줄여 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탈세, 국세청으로부터 160억원 안팎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6일 모토롤라의 한국현지법인 모토롤라코리아
가 국내에서 제조한 반도체제품을 미국 모회사에 공급하면서 수출마진
10%를 절반인 5%로 과소신고, 영업수익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
돌린 혐의를 적발, 약 2천만달러(16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모토롤라가 부당조작한 영업이익은 해외현지법인과 모회사간의 거래에
따른 상품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장부에 기재해 발생하는 이전가격으로,
이번에 국세청이 모토롤라에 부과한 세금은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이전가
격 혐의로 부과한 세금으로는 최대규모이다.

국세청은 모토롤라코리아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의 세무조사
를 통해 89년및 90년의 영업기간중 수출마진을 부당하게 조작해 국내소
득을 미국 모회사로 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