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지난 89년 동해시 보궐선서 당시 후보매수 사건과 관련,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민자당 서석재의원(58.당시
통일민주당 사무총장)과 범민족대회 추진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부영의원(5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29일 열기로 했다.

서의원 등은 이번 공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선
거권을 박탈당해 의원직을 상실케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
로 부터 해당 지역구의 결원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
해야 한다.

서의원 등은 그러나 집행유예 확정 후 6년을 경과해 형이 실효되거나
정부당국의 사면 복권 혜택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회복,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자격 및 국회의원선거 출마자격을 가질 수 있다.

대법원 형사3부 이날 박우동대법관과 박만호대법관에게 각각 배당된 서
의원과 이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29일 오후 대법원 1호 대
법원 자택 등으로 재판기일 통지서를 우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