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회로 위임될 예정이다.

15일 증권당국은 기업의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사업계
자율감리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지금까지 증관위가 가지고 있던 비상장사의
감사보고서 감리권한을 공인회계사회에 넘길 계획이다.

이를위해 증권당국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개정,증관위의
감리기능을 공인회계사회에 넘길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

한편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기능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관위가 그대로 맡기로 했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이 7천개가
넘어 증권감독원의 인원만으로는 제대로 감리를 할수 없는데다
회계사업계의 신뢰성회복을 위해 이처럼 회계사회자율감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공인회계사회는 2천개가 넘는 회계법인이 상호감리를
실시,부실회계방지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앞으로 상호감리를
통한 자율감리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외감법이 개정되면 자체내의 회계감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비상장사에 대한 지도감리와 제재를
병행실시함으로써 부실감사를 방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