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및 감원등을 한 사업장의
실직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사회과장 회의를 열고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사회불안요인이 될것을
우려,이들 실직자에 대한 기술교육과 재취업훈련을 신속히 주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매월 시.군.구별로 훈련대상자를
선발,공공직업훈련기관과 사업내직업훈련원 인정직업훈련원등에 위탁교육을
알선하게 된다.

훈련대상자는 <>휴폐업이나 대량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함께
<>14세이상의 생활보호및 의료보조대상자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주부및
고령자<>전역예정 장병등이다.

이러한 훈련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읍.면.동사무소에 소정의 고용촉진훈련
등표를 작성 제출하면 되는데 훈련기간동안 수강료가 면제되고 가족수당및
교통비등의 훈련수당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