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산지.생산방법등 명확.정부 지원도

권원달 충북대교수가 경제기획원의 의뢰로 연구,12일 제출한
"농산물산지직거래개선방안"보고서를 요약한다.
<편집자>

농산물 산지직거래는 도매시장을 통하지않고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직결된 형태로 시장기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시장활동을 말한다. 산지직거래의 중요성은 유통경비의
절약,가격결정과정에 생산자참여,거래규격의 간략화,산지가 분명한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수 있으며 인간적인 신뢰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산지직거래는 여러형태로 추진되어 거래의 중요한 유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그 방법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산지직거래의
유형은 유통담당자본에 의한 유형,유통경로에 의한 직거래유형이 있다.
유통자본은 상인자본,공사계통의 자본,조합계자본,자생적 농민단체의
자본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유통경로에 의한 산지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생산자와 소비자단체,농산물 집배센터를 매체로 한
직거래,공공기관의 알선에 의한 직거래가 있다. 직거래의 주체인 기관별로
보면 주말농어민시장,도.농간자매결연추진,내고장으뜸산품판매등 정부의
농산물직거래,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거래사업이 있다.

농민단체인 농협의 직거래사업은 우리농산물 애용창구사업,내고향
특산품주문판매사업,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농산물집배센터,농협슈퍼마켓
운영등이 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종합직판장,우체국의 우편주
문판매제도,농민회등 자생적인 농민조직의 직거래,신용협종조합의 유통협
동사업,한살림공동체와 유기농업환경연구회의 유기농산물직거래,슈퍼마켓
과 백화점등의 직거래,농어민후계자 직거래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최근 농산물 산지직거래가 확산되고있는 것은 소비자가 안전성이 보장되는
확실한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다는 점과 경제적 효과때문이다.

농산물직거래의 경제적 효과는 다양하다.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경비를 절약할수 있고 농가가 받는 수취가격을 높일수 있으며
소비자지불가격수준을 낮추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계약재배를 통해 계획생산 계획출하를 가능토록 하여 수급조정을 적절히
할수 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기능을 스스로 수행하여
상인기능에 어느정도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판로를 다양화할 수 있고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그동안 일종의 사회 경제적운동으로 추진되어온 서울 양재동과 창동의
주말농민시장을 비롯하여 농협집배센터 농산물종합직판장 각종
직거래행사들은 직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농산물유통개선의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준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산지직거래는 물가안정과 경제적
후생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직거래사업이 지나치게 전시적이고 다원화되어 많은 문제점도
있다. 예컨대 거래과정에서 가격결정에 대한 일정한 원칙이 없고
거래대상품목과 수량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없으며 유통경비절약도 일정한
규모로 대량거래가 전제될때 가능하고 거래계약 이행문제도 상호 지켜주지
않으면 유동적이다. 생산물의 계획적인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문제도
직거래 참여율이 확산될때 가능하다. 우리실정에 맞는 적절한 직거래
유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지원도 미흡한것이 현실이다.

농산물 산지직거래가 마치 유통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사회운동으로 확산하려 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성화 되려면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지직거래는 사회운동과 경제활동이 접목된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직거래에
대한 상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직거래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거래상대자에 대한 특성과 본질을 이해하는데는 제한점이 많다.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는 경영을,소비자는 생활을 보장할수있는 상호이해가
중요하다.

산지직거래에 대한 경제적 여건 즉 가격결정방법,수량과 품목조정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조정이 장기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생산자조직인 협동조합과 소비자조직인 소비협동조합이 균형적으로
발전돼야 하며 생산체계가 활성화되고 소비자 활동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직거래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려면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 그것은
거래대상 농산물이 생산자와 생산지는 물론 생산방법도 명확해야 하며
철저하게 상호교류가 이루어 져야하고 거래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거래상대는 항상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발전적인 직거래활동이 이루어 지려면 거래 당사자간에
상호신뢰풍토가 조성되고 경제적 여건이 충족돼야 하며 생산과 유통체계의
활성화,소비자 활동이 활성화되고 정부지원이 강화돼야 할것이다.

직거래 활동을 지속화하고 체계화 하려면 정책지원이 바람직하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직거래 활동을 촉진시켜
도매시장기능을 촉진할 수있게 견제하여야 한다.

직거래 활동에 대한 각종 거래관행,산지표시,품질보증,위생검사,도량형기
비치,검사기능이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서 공정거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직거래에 필요한 장소제공 시설투자확대 소비자 행정도 강화돼야
할것이다.

산지직거래는 도매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방법으로서 거래
당사자인 생사자와 소비자가 지극히 인간적인 신뢰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성숙돼야 하며 점진적이며 단계적 발전이 바람직하다

[면 종] 5면 오피니언
[저 자] 권원달 충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