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을때 응
급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고현장이나 구급차안
에서 구급치료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
다.
보사부는 13일 전국시도에 이에 관한 지침을 내려 응급진료센터가 있거
나 응급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2백45개 병원에 대해 응급구조사를 연
내에 확보토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병원규모에 따라 응급구조사 채용인원을 구분, <>전국의 2백
병상이상 90개 종합병원에는 각각 2명이상 <>2백명상 미만 20병상 이상인
1백55개 응급의료 지정병원은 1명이상의 구조사를 채용토록 하고 구급차
한대당 한명이상의 구조사도 확보하도록 했다.
응급구조사자격은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1년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가
54시간의 관련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