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6대도시의 단독주택과 20가구 이하 연립주택
빌라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 된다.

건설부는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으로 대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주차장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단독주택의 면적한계를 현
재의 2백평방미터(60.5평)미만에서 1백34평방미터(40.5평)미만으로 낮추
는등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이달초 6대 도시에 대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 개정기준을 제시하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등에서는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올하반기
부터 새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