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33단독 이경철 판사는 12일 경술국치를 주도한 이완용의
증손자 윤형(61.서울 도봉구 쌍문동)씨가 일제시대 때 이완용의 소유였
던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623 일대 토지 8백여평을 되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씨는 증조부 이완용이 친일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받은 은사금
으로 사들인 토지를 되돌려달라며 낸 10건의 소송 중 서울 서대문구 북아
현동 545 일대 시가 30억원의 땅 등 모두 4건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땅은 일제 당시 이완용의 소유였다가 손자인
병길씨를 거쳐 이씨에게 적법하게 상속된 점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이 땅
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