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태전자의 법정관리신청 항고가 12일 기각당했다.

지난 91년11월19일 부도처리된후 청주지방법원에 낸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당한 영태전자는 작년 10월5일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었으나 이날
기각당했다고 증권거래소가 밝혔다.

이에따라 영태전자 주권은 거래소의 시장조치로 12일 후장에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