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대도시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빌라등에 대한 주차장설치기준이 대
폭 강화된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6대도시에
대해 대폭 강화된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의 개정기준을 제시한 지침을
시달하고 올연말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한후 내년부터 시행토록했다.

이기준은 6대도시의 단독주택은 주차장확보의무가 면제되는 최소연면적을
현행 2백 (60.5평)에서 1백34 (40.5평)미만으로 낮추고 현재 2백~3백
(90.8평)는 1대의 주차시설만 확보하면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는 2백 당
1대를 추가하면 되던것을 앞으로는 1백34~2백 미만과 1백34 로 각각
강화했다.

또 20가구미만 공동주택은 현행 1백50 당 1대에서 1백15 (34.8평)당 1대의
주차시설확보가 의무화된다.

특히 보다 넓은 주차시설이 필요한 주차장정비지구와 재개발 또는
도시설계구역에 대해서는 기준을 더욱 높여 단독주택은 1백20
(36.3평)미만까지만 면제해주고 1백20~1백80 (54.5평)는 1대,1백80
초과때는 1백20 마다 1대씩 추가되고 공동주택은 90 (27.2평)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했다.

이에따라 6대도시의 주차장설치기준은 현행보다
2분의1,주차장정비지구등은 3분의2가 강화되는 셈이다.

한편 건설부는 20가구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설치기준은 이미
주택건설기준개정안을 마련,작년말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