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불법파업에 의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2일 (주)태평양화학이
이회사 노조위원장 이수홍씨(34)등 노조간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천5백여만원씩 모두
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모두 노조간부로서 불법파업을 기획 지도
솔선수범해 실력행사에 나서 회사측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되므로 각각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피고들은 조합원투표에 의해 결정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주)태평양화학은 지난 91년5월 노조위원장 이씨등이 회사와의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들을 선동,한달여동안 불법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69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4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