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값싼 농산물을 직접 사고파는 산지직거래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가격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유통비용절감등을
위한 집배센터를 확충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권원달충북대교수(책임연구)는 12일 경제기획원의 연구의뢰로 분석한
"농산물 산지직거래 개선방안"이란 최종보고서를 통해 현행 직거래방식은
가격결정이나 수급조정상의 문제를 안고있다고 지적,이같이 건의했다.

이보고서는 직거래가격과 관련,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게 설정하는 연동제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농민들은 제한된 품목을 대량생산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소량다품목을
요구하는등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협동센터나 집배센터등의
전문유통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배센터의 기능이 정착되면 포장의 규격화는 물론 체계적인 집하및
수송이 가능해져 유통경비도 대폭 절감할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직거래방식이 생산자와 소비자관계에서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등 조합간 거래형태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로는 농.수.축협을 활용하고 소비자단체는 직능별
지역별 협동조합을 설립해야한다고 지적,소비조합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농약을 쓰지않는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농산물인증제도를 도입,등급설정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직거래에 의한 소비자가격은 주말농어민시장과 농협슈퍼는
일반소매상에 비해 10~20%,유통공사직판장은 5~15%가량 낮은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