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의 책임중개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최이호)가 12일 마련한 새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각종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는데 주력키로했다.

협회는 이를위해 중개사고발생때 손해배상을 보장할 업무보증서류사본의
비치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물건확인서교부를 강화하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받아주기 서비스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전속중개계약제도를 정착시키고 공제조합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시켜 신속한처리와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