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금정책이 크게 바뀔것같은 예상이 나돌고 있다. 이와함께 올해
임금은 어느정도 수준에서 조정될지,노사간 임금협상은 순조로울는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금조정폭의 정도와 원만한
타결여하에 따라 올해 경제풍향은 말할것없고 한국경제의 경쟁력회복과
보다 먼 장래가 영향을 받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부의 새 임금정책윤곽은 대충 다음 몇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바 있는 총액임금제는 단지 정부
투자.출연기관만을 대상으로 총액기준 인상률을 3%이내에서 억제하도록
한다. 둘째 따라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은 폐지된다.
셋째 그대신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임금정책협의체를 구성,여기서
총액임금관리대상업체와 전산업의 소망스러운 임금가이드라인을
협의제시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새 임금정책의 취지는 임금문제를 궁극적으로 민간주도와
노사자율에 맡기도록 하되 우선 과도적으로 민간협의체에 맡겨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장 완전자율화를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으며 따라서 정부의 그런 구상은 일단 납득이 가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임금정책을 종래의 관주도에서 민간자율로 전환하겠다는 기본방향도
옳다고본다.

다만 한가지 유의해야할 것은 앞으로 만약 노.사.공익협의체가 예정대로
출현하게 된다면 그것이 매년 한차례씩 최저임금을 협의하는것과 같은
기존의 협의체와 유사한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임금가이드라인을 협의제시하는 것외에 임금체계와 임금제도 자체의 결함도
아울러 선진형으로 개선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협의체가
그런 일을 할수 없다면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관한 연구와
개혁을 서둘러야한다.

앞으로 깊은 연구와 활발한 논의,그리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가급적
조속히 결말을 내야할 과제로 중요한것 두가지를 우선 꼽는다면
상여금문제와 능력급제도가 될것이다.

상여금의 정의에 관해서는 학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설화된 내용이
없다. 구미에서는 그것을 기준능률이상의 성과를 올린 사람에게 기본급의
일정률을 추가로 지급하는 돈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임금체계상 초과급 혹은
기준외임금으로 분류하는 경향이다. 또 보조적임금 혹은
부가적급여(fringe benefit)라고해서 통상임금과 구분한다. 이웃
일본에서는 성과급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회사가 이익을 냈을때
그일부를 노사합의로 배분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기본급의 일정률지급이 관행화되어있고
그것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간주된다. 결과는 경영의 경직화를 가져온다.
과거에는 상여금이 생계보조적성격을 지녔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성과급성격을 지녀 경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직무에 따른 급료의 차등화대신 직계에 따른 평등주의를 고집하는 것도
문제다. 상여금과는 또다른 각도에서 조직내 경쟁과 대외 경쟁력배양에
부정적일수 있다.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혁이 임금안정이상으로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