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열 곳중 두 곳에서 약사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고 약사면허
증과 약국등록증도 점포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서울, 부산, 대구, 광
주,대전등 5개도시의 일반주택가 및 아파트단지에 위치한 약국 9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약사법 제21조및 제35조에 따르면 약사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약국중 22.6%인 21개소에서 가족이나
종업원이 약을 조제했으며 조제횟수 1백35회가운데 27회(20%) 가 이같은
무자격자에 의해 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