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른지요?

[답] 토지초과이득세는 땅값 상승이익을 기대하여 갖고 있는 노는 땅
의 가격이 각종 개발이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정상지가를 넘어서
오른 경우에 적용하는 세금이다.이때 땅 소유자가 얻는 정상지가상승
분을 초과한 이득의 일부(50%)를 매3년 또는 연간단위로 계산,보유단
계에서 물리게 된다.
양도소득세와의 차이는 양도세는 땅등 부동산을 팔았을때 판 값에서
살때 값을 뺀 차익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나 토초세는 땅을 갖고 있
는 상태에서 재산가치가 높아졌을때 그 늘어난 미실현 이익에 대해 물
리는 세금이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때 양도세는 모든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토초세는 노
는 땅이나 비업무용 땅등의 값이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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