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기대통령은 새정부출범후 통일세를 신설하여 매년 수천억원씩
의 기금을 적립, 10조원을 목표로 통일기금을 조성하고,남북통일국가의
정치이념과 국호, 국가형태등을 규정할 통일헌법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
한것으로 알려다.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통일기금 조성과 관련, "기존의 남북협력기금
을 확대하거나 협력기금과는 별도로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말하고 "통일기금은 통일후 남북경제격차로 인한
충격을 예방하고 낙후된 북쪽 산업을 재건하며 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
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