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무허가축사 신고접수 결과 8만7천여농가에서 16만8천여
동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의 무허가축사 구제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21일~11월30일의 신고기간중 구제신청을 낸 무허가축사는 애초 예상했
던 15만동보다 1만8천동(12%)이 더 많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신고된 축사 가운데 69%인 11만6천5백여동은 건축법상 완전한 형태의
축사였으나, 보완이 필요하거나 보온 덮개만 씌운 간이축사도 각각 1만9
천6백여동(12%), 3만2천동(19%)에 이르렀다.
도별로는 경기도와 충남이 각각 3만7천동으로, 2개도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