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근무 서기공무원 범무사자격 대상 포함안돼"
164의31)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상고를 기각했다.
법무사법 4조1항1호는 "7년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주사
보나 그이상의 직에 있던자 또는 5년이상 위 기관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법원장이 인정한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법의 "법원"은 헌법에 의해 사법권을 행하는 법관으로 구
성된 법원조직법 소정의 법원을 가리킨다"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 둔 "군사법원"은 "법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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