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회사가 회사채지급보증을 할때 지급보증잔액의 50%이상을
반드시 중소기업에 지급보증토록 의무화하고 증권회사의 동일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50%에서 25%로,자기계열그룹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를
1백%에서 50%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또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넘는 증권회사는 모두 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11일 증권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오는 29일 열릴 증관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급보증업무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개정안에서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지급보증의무비율을
50%이상으로 하되 <>신규취급증권회사는 즉시 시행하고<>기존 증권회사는
중소기업회사채지급보증 의무비율을 매년 10%씩 증가시켜 5년후인
97년부터는 지급보증잔액의 50%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지원효과를 높이기위해 증권회사 자기계열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와 동일법인한도를 현행한도의 절반으로 축소키로했다.

현행 규정에 의해 동일법인 지급보증한도(50%)가 초과된 증권회사는
회사채상환기간 만료시 새로 지급보증을 서지 못하도록해
개정한도(2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증권사에 지급보증업무취급을
허용,한신 서울 제일 산업 한일 신영 보람 선경 대유 유화 부국 신한 상업
한양 한국 한진등 16개 증권사가 신규로 지급보증업무를 할수있게됐다.

이에따라 지급보증취급증권사는 현행8개에서 24개사로 늘어나며
증권회사의 총 보증한도도 현행한도 9조7천2백억원의 71.6%규모인
6조9천5백76억원이 새로 늘어난다.

윤증현증권국장은 "지급보증취급증권회사 확대와 중소기업지급보증의무
비율 설정으로 중소기업지급보증한도가 8조3천3백88억원 늘어나는등 중소
기업 지급보증애로가 크게 해소될것"이라고 밝혔다